4.14 자동차검사 과태료 2배!!! 상향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2.04.18 08:46
등록자
교통행정팀
조회수
264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2배 상향(최대 60만원)되었으니 꼭 검사기일 확인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으셔야 하는데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2만원 → 4만원으로 상향되고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은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씩 가산되었던 과태료가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15일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최고 금액인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지키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