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작성일
2022.03.22 17:48
등록자
안전재난교통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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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고 : 강진군 공고 제2022-234호(‘22.03.22), ○ 문의사항 :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061-430-3946) 신고제 운영사항 가. 가. 신고대상(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의 일부도 포함) ①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도로(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안내 표지판을 기점으로 반대편 시작안내 표지판까지의 도로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가 설치된 도로구간)에 정지 상태 차량 ⑥ 기타 불법주정차 : 황색실선, 황색점선, 인도, 자전거도로, 교량, 안전지대에 정지 상태 차량 나. 운영시간 ① ~ ➃ 4대 불법주정차 : 24시간 ⑤ 어린이보호구역 : 08:00 ~ 20:00 ⑥ 기타 불법주정차 : 08:00 ~ 22:00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또는 황색실선에는 08:00~19:00, 단속유예시간은 11:30~13:30, 주말・공휴일 제외)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라. 신고요건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동영상 편집영상은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1분간격의 동일 위치・각도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 안전지대 및 황색점선 : 5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유예시간 5분) - 사진을 통해 차량번호, 위반장소(주위 배경을 포함하여야 하며 초근접 사진 불가)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 주변 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마.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바. 신고포상제도(마일리지 적립) : 없음 사. 신고시기 : 익일(2일이내)까지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 운영안내 변경시 게시판 및 고시공고 변경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