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5.26 09:41
등록자
일자리창출과
조회수
27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수출기업은 아래내용과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공산품, 농수산식품) 중 지원기간 내 1백만 원 이상의 해외 배송비(항공운임)가 발생한 기업 2. 지원기간 : '20. 4. 1. ~ 6. 30.(3개월간) 3. 지원내용 :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최대 5백만 원 한도) -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우체국 EMS 이용금액은 제외 4.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5. 추진절차 : 접수(5. 29.까지) → 지원기업선정(6.12.까지) → 증빙서류제출(7.15.까지) → 정산 및 지급(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