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알림

작성일
2019.01.18 09:57
등록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
60
○ 사 업 비 : 6,000천 원(도비 720, 군비 1,680, 자담 3,600)
※ 지원기준 : 도비 12%, 군비 28%, 자담 60%인증취득에 따른 비용 초과 시 업체부담 조치
○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 기타경비 등
○ 사 업 량 : 3개소(인증비용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 개소당 보조금 800천 원 한도
○ 지원대상 : 관내 유기가공식품 생산 업체(2018. 12월 인증업체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계획대비 신청업체 미달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업체 선착순 접수 선정
○ 우선순위
-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인증대상 품목의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을 95% 이상 조달할 계획과 구비 서류를 보유한 업체

- 타 인증 보유업체(전통식품, KS,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 국내산 유기원료 구매실적이 많은 업체
- 해당 업종 경력이 오래된 업체
※「서식 제2호」에 근거 종합평가하여 평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문의 :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061-430-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