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18 09:55
등록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
68
가. 사업기간 : 2019. 1 ~ 10월
나. 사 업 비 : 160백만 원(군비 80, 자담 80)
※ 업체당 보조금 지원 상한액 : 10백만 원
다. 사 업 량 : 8개소(신청 대상자 및 신청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사업내용 :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기자재
※ 경상사업·임대사업·리모델링·개보수사업은 지원불가
마. 지원대상 : 농․특산물 영세가공업체
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관내 영세가공업체
2)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3) 매출 실적이 적고(세무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업 착수하여 상반기에 사업완료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4) 기 보조금 수혜업체 후순위 적용
- 자담포함 5천만 원 이상 3년 내(‘2016년부터) 및 2019년 타 사업 지원 대상업체 지원배제
※ 수혜년도에 따라 지원율 조정 가능(가공육성사업 수혜자)
- 2018년/지원배제, 2017년/30%지원, 2016년 이전/50%지원
바. 사업신청서 제출 (읍․면→군) : 2019. 1. 30.(수)까지

문의 :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061-430-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