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작성일
2018.03.15 15:03
등록자
세무회계과
조회수
298
○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8년 4월 2일까지

   ※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