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작성일
2020.01.17 13:14
등록자
대구면
조회수
209
1. 추진 배경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2. 추진 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조사 기간 : 2020. 1. 7.(화) ~ 2020. 3. 30.(금)〔7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생존여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