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작성일
2018.03.30 17:30
등록자
대구면
조회수
2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항(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