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개인만 가능, 법인은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다음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불복청구(납세자))

다음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 통보

다음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