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행정처리의 절차는 어떤것이 옳은가요?

글번호
597388
작성일
2023.09.01 16:05
등록자
윤○○
조회수
210
첨부파일(1)
올바른 행정처리의 절차는 어떤것이 옳은가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올바른 행정처리의 절차는 어떤것이 옳은가요?'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군정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전면 수양리 467-20번지 도로는 연접한 주택 소유자 김○○(41년생)님이 낡은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아들과 함께 올해 2023. 2. 15.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접수하였고 용도폐지를 의뢰하였습니다.(현재 신전면 수양리 467-28번지그리하여 주택과 연접된 도로 일부가 분할 후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건축을 위해서 철거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2023. 9. 5. 08:57 아들 정○○(65년생)과 유선전화 확인) 그러므로 윤○○선생님께서 용도폐지는 의뢰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거나 용도폐지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분할된 신전면 수양리 467-28번지는 한국자산공사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김○○(신전면 수양리 671번지)에게 대부된 상황입니다.


향후 대부연장, 매각등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과 재량이므로 관리청의 처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서류-3227(2023. 2. 15.)로 국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지확인 결과, 신전면 수양리 467-20번지 일부 면적인 115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용도폐지를 했을 시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도로가 큰 하천 앞에서 끊김)국유재산법 제40(용도폐지) 1항 제1(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의거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면적인 115(467-28)는 용도폐지하였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규정

국유재산법 제40(용도폐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및 제2(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거함.

 

2. 용도폐지 처리절차

국유재산법 제22(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매수문의 및 용도폐지 관련 민원에 의해 용도폐지 가능성검토.

현장 출장 후 필요시 측량의뢰

용도폐지 내부검토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인수요청

 

3. 지목변경

국유재산법 제14(등기·등록 등) 3(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에 의거하여,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주거 목적인 민원으로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황상 민원인의 단독주택과 인접하였고, 경작을 하는 토지도 아니였을뿐더러 향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음.

 

4. 향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고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관이 변경됨. 2023년09월05일 20시09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