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행정처리의 시작은 소통이 아닌가요?

글번호
598289
작성일
2023.09.16 11:00
등록자
윤○○
조회수
221
올바른 행정처리의 시작은 소통이 아닌가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민원사항은 올바른 행정처리의 시작은 소통이 아닌가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용도폐지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40(용도폐지) 1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와 동법 1조 제1항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의하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 그렇지 않은가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도로로서 차량등이 교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2. 현장확인과 용도폐지 내부검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폐지할 경우 주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아님 실익이 더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신전면 수양리 467-28은 도로를 폐지하여도 옆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큰 도로가 있어 경작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낡은 주택 건축을 위해 하천으로 길이 막힌 좁은 도로를 국유재산 매수 신청한 의뢰한 민원에 대하여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논둑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도로는 차량 교행등 도로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용도폐지전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직권 용도폐지에 대하여?

논둑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도로의 순기능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농지는 주변에 대형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 큰 도로와 막닥드린 논입니다.

또한 대형하천 앞에서 도로가 끊긴 논둑과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담당자 현장 출장과 내부결정으로 낡은 주택건축을 위해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의뢰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용도폐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건설행정팀 조훈(061-430-338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09월20일 11시09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