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작성일
2020.09.12 16:00
등록자
감염병관리팀
조회수
187

정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류를 우리 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① (자발적 조치기관) 정부 ·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② (예방적 조치기관) 정부 ·지자체가 법 제49조 제1항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회,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③ 참고 : 1.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 안내(3판) (지자체용) - 보건복지부
2. 손실보상안내문 청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