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 운영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9 11:48
등록자
인력육성팀
조회수
209
전라남도에서는 선도농의 영농기반이 청년(예비)농업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농지, 영농기술 공동경영 등 단계별 연수를 통한 성공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남형 청년농 연수 농장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수농장제를 신청할 청년농업인 또는 연수농장주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2. 사 업 량 : 년 105개소(전남) 3. 사 업 비 : 비예산(농지확보 지원사업과 연계) 4. 지원대상 - 연수 농장주(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자녀 등 본인의 영농기반 승계가 어려운 농업경영주) - 연수 청년농(본인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5. 주요내용 : 소유농지 제공(매매, 임대), 공동경영, 지식·노하우 전수 등 ※ 향후 소유농지 제공(매매, 임대)시 농지확보 사업 지원(최대 3년 / 5,000m2, 120만원 한도)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신청서 접수(2023. 2.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