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05 09:03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73
2021년도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대표)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4. 사업기간 : 2021. 4. ~ 2020. 11. 5. 사업신청자격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HACCP 인증 의무품목 : 음료류, 빵, 떡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과자캔디류, 어묵류, 냉동수산, 냉동(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배추김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사업추진 필수조건 : 사업 당해년도 HACCP인증 신청, 사업종료 후 1년이내 HACCP인증 완료 (인증 미완료시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6.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구획구분, 가공기계류(금속검출기, 포장기, 냉동․냉장, 검사장비 등) 설치 등 * 보조사업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 등록, 사업장 건축물 대장, 매출실적확인자료 등. 8.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021년 3월 24일 18:00시한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43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