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메뉴열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안내

  • 노인복지시설입소자격 :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요양필요점수 75점이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시설 입소기준 선정 적용)
    •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 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 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입소 조치
  • 무료 양로, 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자 입소가능 :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 다만, 실비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기 타
    • 65세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입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