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메뉴열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근거: 노인복지법 제36조 내지 제37조
  • 종류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합계,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비고
341 0 33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