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 복지 > 어르신 > 장사문화 > 장사절차 > 매장.화장.개장 신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고 ※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설에 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각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