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 - 장사절차

메뉴열기

봉안시설이용 및 설치방법

봉안시설이용 및 설치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가족·종중·문중봉안당,봉안묘(납·당)(개인,가족,종중·문중)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가족·종중·문중봉안당 봉안묘(납·당)
개인 가족 종중·문중
면적 100㎡ 이하 1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설치기준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설치방법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관할관청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봉안시설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의해 설치될 수 있으나 본 내용은 개인, 가족, 문중에 의한 설치만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