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이용 및 조성방법

자연장 용어

  • "자연장"이란 화창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뭍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글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유족이 원할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이어야 하며,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 흙 및 용기 외의 유품과 함께 묻을 수 없다.
  • 또한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소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방법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신고

면적

100 제곱미터 미만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평면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 2)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서 작성
  • 3)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증명서 교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방법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작성
  • 3) 10일 이내에 종중·문중 자연장지조성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방법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검사도 조사서
    • 사용할 자연장지와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관리운영계획서
  • 2)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작성
  • 3) 30일 이내에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

법인 자연장지

조성방법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하가를 신청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 2) 법인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서 작성
  • 3) 30이 이내에 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조성공자 완료 확인후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