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이란?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 화장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전통 장사제도로서 환경적 측면, 위생적 측면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화장시설 이용절차

  • 화장예약(24시간접수)
  • 접수(화장시설 접수실)
  • 문구(영구지로부터 시체 문구 및 임시인치)
  • 화장시작(약2시간 정도 소요)
  • 유골인수

화장시설 이용방법

이용절차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장예약을 필히 하여야 하고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설의 접수실에 비치된 사체·유골 화장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자빙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 이용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화장시 유의할 점

  • 환경오염기준강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화장시설내 조화 반입과 고인의 유품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유품 등을 소각할 수 있는 별도의 소각장이 없다.
  •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 등에 뿌려서는 안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화장시설 내에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 화장을 할 때 관 속에는 화학섬유제품,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풍외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