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방법
개인묘지
-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하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시행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승락서
- 2) 개인묘지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개인묘지 설치신고필증 교부
가족묘지
- 정의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100㎡ 이하
- 설치방법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시행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가족관게증명서
- 2) 가족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가족묘지설치 허가를 교부
종중·문중묘지
- 정의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1,000㎡ 이하
- 설치방법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시행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악 또는 종중, 문중의 외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종중, 문중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공사 완료확인후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구분 | 개인, 가족, 종중·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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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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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설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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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사전매매금지 |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녀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기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문계약 등을 할 수 없음 |
위반시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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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 해당묘지를 설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