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사회(문화)적응 지원 사업(자체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다문화가족 사회(문화) 적응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대상, 인원, 장소, 운영시기, 신청방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대상 인원 장소 운영시기 신청 방법
희망문화학교 기술 및 생활교육을 통하여
조기정착 및 자립능력 향상
여성결혼
이민자
20명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3월~12월
주1회(화요일)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산모도우미사업 신생아돌보기 가사조력 여성결혼
이민자출산가정
임산부 25명 출산 가정 1월~12월
(수시)
읍.면 방문
다정다감가족행복학교 가족과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심리극을 통하여
가족유대관계 강화
다문화가정
아버지
40명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월~12월
(월1회/셋째주 목요일)
강진군 가족센터
  • 이주언어환경조성사업
  •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 강진문화 체험 및 선진지 견학사업
단계별 한국어 교육 여성결혼
이민자
30명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월~12월
(주2회/화, 목)
강진군 가족센터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사업

  • 목 적 : 이주여성의 국가를 가족구성원이 방문하여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건강가정 육성
  • 주 관 :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 방문기간 : 년중
  • 대 상 : 가족구성원(남편,부인,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
  • 지 원 액 : 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 일반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 지원내용 : 왕복 항공요금
  • 선정기준 : 매년 선정기준 선정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읍·면사무소 신청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 목 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 이민자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근거 :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1년 이전부터 강진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 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정착금의 지원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금 지원
  • 정착금의 신청절차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지원대상 여부 확인→여성복지팀 송부 → 보조금 지급 (계좌원칙)
  • 관련근거 :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공포일(’08.7.14) 이후 혼인한 자로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전화상담 및 방문 접수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430-3172,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