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사회(문화)적응 지원 사업(자체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다문화가족 사회(문화) 적응 지원 사업
프로그램명 | 사업내용 | 대상 | 인원 | 장소 | 운영시기 | 신청 방법 |
---|---|---|---|---|---|---|
희망문화학교 | 기술 및 생활교육을 통하여
조기정착 및 자립능력 향상 |
여성결혼
이민자 |
20명 |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 3월~12월
주1회(화요일) |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
산모도우미사업 | 신생아돌보기 가사조력 | 여성결혼
이민자출산가정 |
임산부 25명 | 출산 가정 | 1월~12월
(수시) |
읍.면 방문 |
다정다감가족행복학교 | 가족과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심리극을 통하여 가족유대관계 강화 |
다문화가정
아버지 |
40명 |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월~12월
(월1회/셋째주 목요일) |
강진군 가족센터 |
|
단계별 한국어 교육 | 여성결혼
이민자 |
30명 |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월~12월
(주2회/화, 목) |
강진군 가족센터 |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사업
- 목 적 : 이주여성의 국가를 가족구성원이 방문하여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건강가정 육성
- 주 관 :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 방문기간 : 년중
- 대 상 : 가족구성원(남편,부인,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
- 지 원 액 : 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 일반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 지원내용 : 왕복 항공요금
- 선정기준 : 매년 선정기준 선정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읍·면사무소 신청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 목 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 이민자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근거 :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1년 이전부터 강진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 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정착금의 지원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금 지원
- 정착금의 신청절차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지원대상 여부 확인→여성복지팀 송부 → 보조금 지급 (계좌원칙)
- 관련근거 :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공포일(’08.7.14) 이후 혼인한 자로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전화상담 및 방문 접수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430-3172,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