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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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을 제공하며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 맞춤형 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기타 의료급여 지원내역

만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요양비, 임신 · 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치석제거, 건강생활유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