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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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화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재산기준

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241 152 130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국번없이) /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 지원절차 : 지원요청ㆍ신고⇒현장확인ㆍ선지원⇒사후조사⇒적정성심사⇒사후연계

지원내용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지원내용,지원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생계지원 수준(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원)
3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 원 범위)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곤란한 경우 주거 소요비용 지급 3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연료비 : 98,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3회)
교육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 초(22.1만원), 중(35.2만원), 고(43.2만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