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화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준
소득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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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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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241 | 152 | 130 |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국번없이) /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 지원절차 : 지원요청ㆍ신고⇒현장확인ㆍ선지원⇒사후조사⇒적정성심사⇒사후연계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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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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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 원 범위) | 1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곤란한 경우 주거 소요비용 지급 | 3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비용 지급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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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3회)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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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