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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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의 육체, 정신, 성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그 피해자의 갈래에 따라 아내, 자녀,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에서 성이나 나이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성이 여성배우자를 폭행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성인 부부가 노인부모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것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즉, 아내구타, 자녀학대, 노부모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유형

배우자학대(아내학대, 남편학대)

배우자를 폭행 집안에 가두어 두거나 집안 내 물건을 부수거나 신체,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노인학대

  • 가족 구성원이 부모등 노인을 폭행 또는 집안에 가두어 두거나 집안 내 물건을 부순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부모등 노인을 돌보지 않고 유기 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하거나 신체,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부모등 노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
  •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식등 아동을 폭행 또는 집안등에 가두는 행위

아동학대

  • 자식 또는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학대를 하거나 만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 할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식등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 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아동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체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등 아동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

가정폭력의 원인

  •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 "내마누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는 잘못된 생각이 가정폭력을 많이 일으킨다.
  • 가족들을 서로 같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위아래, 주인과 종으로 되어 구타와 괴롭힘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폭력문화를 양산하는 문화 규범적 인식, 우리사회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즉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다.
  • TV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좋게 미사하여 뛰어난 사람인양 보여주는 양상, 말과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치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신 힘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기는 양상을 가져온다.
  • 남의 집안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집안일은 그 집안의 가장이 알아서 할 문제로 보며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를 꺼리는 것과 아내나 아이들을 구타하여도 아무런 사회로부터의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역시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모두 서로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가까운 인격적관계인 만큼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가적폭력의 피해자들을 심한 자기불신과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며 학대당한 아동의 경우는 폭력적인 성격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낸다.

행동요령

  • 경찰을 부르자 (112)
  • 위험한 순간이 닥치기 전 신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자.
  • 경찰서 가정폭력전담 상담
  • 이웃과 친구, 가족들을 부르자
  •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고전화번호

  • 목포여성상담센터 061)258-1366 가정폭력상담소
  •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061)454-1365 가정폭력상담소
  • 영암행복한가정상담소 061)461-1366 가정폭력상담소
  • 전남1366센터 061)1366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