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 저소득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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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신청문의처 : 읍면사무소 및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430-3172~6

지원현황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고교생 자녀학비 :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 지원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생활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 6만원,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월 3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신위문 : 한부모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자, 생신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청소년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