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 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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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목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지원내용안내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 등ㆍ하원(교) 등 돌봄 제공
  • 지원비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률적용(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지원시간 : 연 840시간 이내(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시간 초과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위생ㆍ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비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률적용(종일제 시간당 11,080원)
  • 지원시간 : 월 200시간 이내(적용기간 : 2023.1.1.~2022.12.31.)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간제돌봄서비스 안내표로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당 11,080원 (A형14.1.1.이후 출생(정부지원,본인부담),B형13.12.31.이전 출생(정부지원,본인부담)),종합형 시간당 14,400원(A형14.1.1.이후 출생(정부지원,본인부담),B형13.12.31.이전 출생(정부지원,본인부담))항목으로 구성된 표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16.1.1.이후 출생) B형(′15.12.31.이전 출생) A형(′16.1.1.이후 출생) B형(′15.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75%이하 (가형)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8,968원 4,752원 7,913원 6,090원
120%이하 (나형)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330원 7,390원 2,110원 12,184원
150%이하 (다형)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150%초과 (라형)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안내표로 유형,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080원(정부지원,본인부담)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85%) 1,662원(15%)
나형 120% 이하 6,648원(60%) 4,432원(40%)
다형 150% 이하 1,662원(15%) 9,4118원(85%)
라형 150% 초과 11,080원(100%)

강진형아이돌봄플러스지원사업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임부담액 발생분 일부 또는 전부 군비지원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차등지원
  • 지원기준
지원기준 정보를 구분, 유형, 소득기준,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항목으로 구성한 표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 100%
60%
50%
40%
다자녀 - - 100%

신청방법안내

신청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유형 결정 후 통지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기타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을 하여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