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안내 - 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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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등록을 할 수있는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장애정도 심사용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 · 면사무소에서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3)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등록 심사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판정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할 수 있음)

(5)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 · 면사무소에서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합니다.

(6)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읍 · 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진단시 비용

진단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신규 장애인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조정신청,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불가)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원
  • 기타장애: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검사비 지원(조정신청,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불가)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