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22,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952,000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64세)
    • 단독 323,180원 지급
    • 부부 517,080원 지급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 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에 신청

부가급여안내

부가급여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부가급여(개정)(18~64세,65세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부가급여(개정)
18∼64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재가) 8만원 403,180원
기초수급자(시설) - -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4만원

2.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지원내용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읍·면에 신청

3. 장애 아동 수당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1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7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읍·면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20세 이상)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2%(고정금리)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상환

읍·면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그외에 경우)
  • 2차,3차 의료급여기관진료
    • 의료(요양)급여 비용총액 중 본인부담금 15%(차상위 14%)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6. 장애진단시 발급 비용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써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 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에 신청

7.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발달·언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읍·면에 신청

8.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손.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