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손·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1인과 공동명의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등록 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무궁화, 통근 열차 :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2.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가능)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료 월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할인
  • 114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이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요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5.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중증 장애인(1~3급)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상담
    • 무료민사·가사사건 소송
  •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용비용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6.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관리시스템)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 고객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산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7.연안여객선 운임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8.이동요금 통신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할인(음성 및 데이터 한함)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강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9.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다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10.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정량 1통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 공사문의

11.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12.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13.장애인 생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생활 시설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시·군·구에 신청

14. 장애인 복지시설과 유니트지원

지원대상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15.장애인 직업재활 시성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실시

시·군·구에 상담s

16.재활 병·의원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증록증(복지카드)을 제시

17.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주체: 한국시간장애인연합회

기타문의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문의: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950-0114

18.수어통역 센터운영

지원대상

청각·언어 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기타문의

해당지역 수어통역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한국농아인연합회 02-871-4857

19.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신청

20.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21.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해당지역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이용

22.장애인 체육시설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의 제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등으로 이용 신청

23.장애인 재활 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사회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도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서비스등 재활전문 데이터베이스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등 생활지원
    • 장애인 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문의

  • 인터넷서비스-www.free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 사업 상담02-835-6456

24.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센터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복지관에 재가 봉사복지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 장애인을 방문·상담·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 서비스를 제공

해당복지관에 이용신청

25.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지원대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 정신지체인에 재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개발·보급등

기타문의

문의:(사)한국정신지체보호협회(02-5923~4)

26.장애인 특별운송사업운영

지원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병용

시·도지사 운영

27.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지원대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 단체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등

28.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 협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29.여성 장애인 자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자사활동 지원을 위한가사도우미 파견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