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및제도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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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제

지원대상

  •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손·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에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및 1~3급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할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