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가정양육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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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 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아동(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이후 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최대 86개월 미만) 취학 전인 아동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지원대상별 수당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3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부모급여지원

  • 지원대상 : 23년기준 만 0~1세 아동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1세 월 35만 원
  • 어린이집 이용유무(미이용) → 부모급여(현금) → 만0세 : 현금 70만원 / 만1세 : 현금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유무(이용) → 부모급여(보육료) → 만0세 : 바우처 51.4만 원 + 현금 18.6만 원 / 만1세 : 바우처 51.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