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 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아동(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이후 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최대 86개월 미만) 취학 전인 아동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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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3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부모급여지원
- 지원대상 : 23년기준 만 0~1세 아동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1세 월 35만 원
- 어린이집 이용유무(미이용) → 부모급여(현금) → 만0세 : 현금 70만원 / 만1세 : 현금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유무(이용) → 부모급여(보육료) → 만0세 : 바우처 51.4만 원 + 현금 18.6만 원 / 만1세 : 바우처 51.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