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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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안내

만0~2세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원아(만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 만6세아(‘16. 1. 1.~’16.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 ‘23.1.2.~ 3.1.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20.1.2.~3.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준일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준일자
만0세반 ‘22.01.01. 이후 출생
만1세반 ‘21.01.01.∼’21.12.31.
만2세반 ‘20.01.01.∼’20.12.31.
만3세반 ‘19.01.01.∼’19.12.31.
만4세반 ‘18.01.01.∼’18.12.31.
만5세반 ‘17.01.01.∼’17.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1.1.∼’16.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01.01.∼’16.12..31.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금액 정보를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교육료(기본교육), 부모부담보육료 항목으로 구성한 표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만0~5세반 보육료‧다문화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만3~5세반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0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만0~5세반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차액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누리(만3세~5세반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반)는 차액 부담이 없으며, 유아(만 3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 부담없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12세 이하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532,000원(방과후 장애아동 : 266천 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3월부터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취학유예·연기 아동(‘15.1.1~’15.12.31)인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