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안내

신청자격

주민등록 상 관내 주소를 둔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방문 또는 인터넷사이트(복지로)에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구비서류

「아동수당지급신청서」(서식18호) 및 신분증 등

기타사항

신청(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법 제14조)

  • 사망, 실종 선고
  • 국적상실
  • 난민인정 결정 철회

지급금액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개인별계좌지급

아동수당지급정지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