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안내
신청자격
주민등록 상 관내 주소를 둔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방문 또는 인터넷사이트(복지로)에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구비서류
「아동수당지급신청서」(서식18호) 및 신분증 등
기타사항
신청(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법 제14조)
- 사망, 실종 선고
- 국적상실
- 난민인정 결정 철회
지급금액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개인별계좌지급
아동수당지급정지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