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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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입소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 기능보강사업(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
  • 시설보호아동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기타 시설아동 복리 증진(생활용돈, 수학여행비, 대학진학자금 등)

시설현황

시설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시설명, 시설장, 정원, 종사자수,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시설장 정원 종사자수 전화번호
강진자비원 박정애 57 22 433-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