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 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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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이란?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식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안내

지원대상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시기

방학중(90일 이내), 학기중 공휴일(95일 이내)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가 없는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장, 담당공무원등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중 급식지원 필요아동

지원단가

방학중 1식 / 8,000원, 학기중 1식 / 8,000원

지원방법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