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이용운임료 정보를 제공하며 운임구분,적용방법,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운임구분 적용방법 금액
기본 운임 2km까지 5,000원
이후운임 130m당 160원
거리·시간
병산 운임
15km/h이하,
30초당
160원
할증
운임
심 야 00:00-04:00 20%
시계외 사업구역 외 운행 35%
호출 시 호출 1회당 1,000원

※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함

적용지역

강진군 전지역

적용기준

  • 기본운임: 주행거리 2km까지 기본요금 5,000원
  • 거리운임 : 2km초과 130m마다 160원 적용
  • 시간운임 : 운행속도 15km/h이하 주행 시 30초당 160원적용
  • 할증운임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 ~ 04:00시 사이에 운행한 운임에 대하여 20% 추가할증
    •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35% 추가할증
  • 호출사용료: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