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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처

주택소재지 읍·면 및 강진군청(세무회계과)

제출방법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03. 19. ~ 2024. 04. 08.
  • 6월 1일 기준 : 2024. 08. 07. ~ 2024.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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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신청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이의신청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04. 30. ~ 2024. 05. 29.
  • 6월 1일 기준 : 2024. 09. 26.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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