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2021.10.19 시행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거래금액,요율,한도액,거래금액 산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100)
    •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 :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2021.10.19 시행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거래금액 산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85㎡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것)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그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내용,상한요율,거래금액 산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9 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기타

  1.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