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연혁

설립 연혁 정보를 제공하며 일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표
일자 내용
2004년 12월 27일 재단설립 필요성 제기(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
2005년 1월 26일 재단설립에 관한 의견수렴(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
2005년 2월 5일 준비위원회 회의
2005년 2월 28일 설립기본금 2억원 강진군인재육성기금 출연결정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운영위원회)
2005년 3월 1일~9일 발기인(임원)선정
2005년 3월 10일 발기인 총회
2005년 3월 12일 임원취임 승낙서류 작성
2005년 3월 15일 재단법인설립허가 신청(강진교육청 → 도 교육청)
2005년 3월 28일 ~ 4월 6일 임원신원조회(도 교육청 → 도 경찰청/강진경찰서)
2005년 4월 8일 재단법인설립허가(도 교육청 - 제 110호)
2005년 4월 12일 장학재단 설립총회 및 현판식
2005년 4월 14일 재단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등기소, 세무지서)
2005년 4월 28일 재단법인설립기본금 2억원 이전(인재육성기금 → 장학재단)
2005년 4월 29일 재단 재산이전 및 등기, 세무신고상황 보고(도 교육청)
2005년 5월 17일 이사회의(사무실 이전, 사무국장선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이라 한다(이하“법인”이라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1길 10번지에 두고 지역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
    3. 명문학교육성 지원사업
    4.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지원사업
    5.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2.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이 법인에는 5인 이상 18인 이하의 이사 와 2명의 감사를 둔다.
  2. ② 제 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강진군수
    2.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3.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장
    4. 광주은행강진지점장
    5. 강진고등학교장

제17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1.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① 이사장은 강진군수로 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② 이사장의 임기는 강진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의)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회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31조(고문 및 자문위원)

  1. ① 법인의 육성 목적달성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32조(상임이사)

  1.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과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의 설치)

  1.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분사무소

제35조(분사무소의 설치)

강진군민장학재단의 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분사무소의 소재지)

서울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4길 14 연건빌딩 401호에 둔다.

제37조(분사무소의 운영)

분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강진군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단, 지역신문이 없을 경우 강진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등에 공고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

제44조(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4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9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1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정관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 8. 31.자로 취임(연임 포함)하는 임원 9명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9월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4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4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에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황주홍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8-1 재임기간
이 사 김규태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락리 698
김영표 광주시 남구 진월동 344 협진A 101동 506호
강유식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중흥A 101동 803호 1년
김덕녕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8-3
김미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8-55
김의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포스코티샵A 101동 604호
김진홍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33
김한진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30-1
마삼섭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39
마효열 전남 강진군 작천면 평리 6-20
문경환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650-8
박금철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76-6
박현숙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300-2
방철수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678-10
오선옥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76-12
정학균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화대학 A 101동 1103호
홍영기 광주시 남구 진월동 250-8 삼익1차 A 105동 307호
감 사 김재정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67-1 1년
김정권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6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지급과 교육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출연

제 2 조 (장학기금 출연)

장학기금은 강진군이 출연하는 기금과 군민, 출향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기금으로 한다.

제 3 장 장학사업

제 3 조(장학생의 자격)
  • 1. 성적우수자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세부자격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특기생 : 애향심이 투철하고 강진군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미술·음악·체육·기타 기능) 대회에서 입상한 자
  • 3. 기 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의 장학금, 직장 학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 4 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이사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선발계획을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장학생 선발신청)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지원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별지1호]
  •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 학기 최종성적,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내신 성적,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내신 성적)
  • 학교장 장학생추천서 1부(별지2호 서식)[별지2호]
제 6 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선발은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접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필요시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제 7 조(우수교직원 자격 및 선발)
  • 1. 우수교직원 선발은 관내 각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교직원으로 추천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2. 우수교직원으로 선발될 자는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장학생 및 우수교직원의 수)

장학생 및 우수교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장학금 및 포상금 등)

장학금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1 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본 장학재단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학업과 특기개발에 전력하여 장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선의의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장학생의 관리)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 13 조(교육에 필요한 사업지원)

관내 학교지원사업은 매회계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장학기금의 관리

제 14 조(기금의 관리)
  • 1. 장학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 2.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 3.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 15 조(사무국의 설치)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 16 조(사무국 근무자 임명·보수)
  • 1. 사무국장 등 상근 근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 근무자의 보수 및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퇴직금)
  • 1.사무국에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2.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수령이 불가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사무국장과 사무원의 해임)
  •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 재단운영에 부정이 있거나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 및 재단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 재단운영상 더 이상 사무국 근무를 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 19 조(장학재단의 직인)

장학재단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인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