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작성일
2022.04.15 08:47
등록자
김보라
조회수
84
조례안의 제 2조에서 말하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는 젠더 이념을 옹호하는 개념을 담고 있기에 대한민국 정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 3조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내용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문제되기도 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불필요한 사상 주입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해당 조례는 크나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 7조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대한민국이 다 아는 편향된 조직 아닙니까, 국가 인권위와 협력이 되는 동 조례안은 대단히 편향되어 오히려 대다수의 군민들에게 역차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 10조 "위원회 구성 등 특정 성을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는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성별에 따른 사람의 수를 정해놓는 불공평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실력과 역량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를까, 인권 보장 및 증진한다면서 대단히 불평등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인권 보장과 증진이 잘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조례안의 문제점이 선량한 군민들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낳게 될 조례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