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작성일
- 2024.10.10 11:37
- 등록자
- 박창현
- 조회수
- 3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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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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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안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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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 22개소 | ||
접수기간 | 2024-05-03 09:00~2024-12-20 18:00 | ||
문의전화 |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2) | ||
진행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 5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자.
○ 지원금액
- 최대 450만원(3년 기준) 지원* (연간 최대 150만원 지급)
※ 업체당 대출금 5,000만원 X 3% X 3년 = 450만원
※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지원금(3%)을 제외한 금리 부담
○ 유의사항
※ 2024년 5 월 1일 이후 실행한 신규 대출만 적용 됨.
※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대상.(지원 제외)
※ 3년 이후 이자지원 종료되며, 상환완료 후 재대출시 6개월간 신청 제한.
※ 2개 이상 사업장 운영중인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필수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서식1)
2. 신용보증 신청서 1부.(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3)
6. 소상공인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