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 작성일
- 2024.10.10 11:36
- 등록자
- 박창현
- 조회수
- 36
첨부파일(1)
-
PDF파일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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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안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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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 예산소진시까지 | ||
접수기간 | 2024-01-01 09:00~2024-12-31 18:00 | ||
문의전화 |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2) | ||
진행상태 | 접수마감 |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 강진군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내용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적립(최대 12회)
※ 2차 부금납입 확인 후 적립 시작(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중단.
○ 신청대상 : ’24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가능
① 청약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전라남도 가입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1. 매출액 3억원 이하 확인
2.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 신청서와 서류는 가입일 이후 팩스 제출
- 제출처(FAX)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1-9966
- 콜센터 02-6499-9988
○ 제출서류
①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붙임
②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최근 1년 이내 매출액 증빙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80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지원기간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 (최대 12회)
* 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전남 각 시군 이외의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