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 작성일
- 2024.10.29 10:12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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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2024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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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체크리스트)2024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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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창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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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 15개소 | ||
접수기간 | 2024-01-04 09:00~2024-11-20 18:00 | ||
문의전화 |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4) | ||
진행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2023.7.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강진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금액
- 점포 사업장 임대료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당해 연도에 한해서 지원)
○ 유의사항
※ 2개 이상 사업장 운영중인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필수 제출 서류
1.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2. 지원 대상자 서약서 1부.(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국세납세증명서 1부.
9.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0. 통장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 해당시 제출 서류
1. 사회적 약자·공공사업 특별손실피해자 관련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