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신고, 국번 없이 ‘1377’로

작성일
200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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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는 인터넷 음란물이나 불법유해정보를 발견해 신고할 때는 국번없이 1377번을 이용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1377번호가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해 야간 주말 시간대에 주로 개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77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통보돼 관련 포털 등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관련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진다.

한편, 음란, 폭력,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2005년 9만8천713건, 2006년 12만9천52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