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손해배상책임 제도 홍보

작성일
2003.12.27 00:00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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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이란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 그 제품의 결함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하거나 가공했거나 수입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제도이므로 많은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