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사례(트랙터 수리 지역능로 작업피해의 경우)

작성일
2003.11.28 00:00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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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수리 지연으로 작업 피해의 경우(소비자보호원 발췌)

사례 )
2000년 5월 20일 A사가 제조·판매한 농업용 트랙터가 노후화로 고장나 A사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어 즉시 수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 7월 8일 A사는 부품을 수입해 트랙터 수리를 완료하고 최씨에게 수리비 6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돼 농번기에 작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봤으므로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A사는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트랙터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해결)
이 트랙터는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수리비를 내야 하나 A사가 수리를 지연해 농번기 중 논갈이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보상 책임(트랙터 임차 비용)은 A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농기계 제조업체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지연할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사는 수리가 10일 이상(농번기중) 소요될 경우 트랙터를 대체해 손해를 방지해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트랙터를 임차해 작업했으므로 A사는 트랙터 임차 비용에 한해 보상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