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센터 이용안내

작성일
2008.07.01 20:5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586

설치개요
○ 설치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 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7조
○ 개 소 일 : 2003. 7. 1
○ 근무인원 : 3명(센터장1, 전임계약직1, 소비자상담전문요원1)
○ 기 능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관련 업무
- 소비자 정보수집 및 제공,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필요성 조사
- 위해방지를 위한 물품의 시험&8228;검사
-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와 건의 등 


소비생활센터 하는 일


○ 소비자상담 및 피해
- 상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금융, 보험, 증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생긴 소비자문제에 대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합니다.
 
○ 소비자 교육
-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고 건전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관련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합니다.
○ 소비생활 정보 제공
-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각종 조사&8228;연구&8228;시험검사 결과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 소비자 문제 관련 조사&8228;연구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다발하거나 새로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조사&8228;연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리콜, PL(제조물책임)제도 지원
-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효과적인 대응 요령과 분쟁조정을 알선합니다.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창구 이용방법
○ 상담&8228;접수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8728; 전화 : 061)287-9898, 286-4171
&8728;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소비생활센터(14층)
&8728; 인터넷 : 전라남도(http://www.jeonnam.go.kr) → 기업경제 → 기업경제소식 → 소비자정보 → 소비자상담실